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바로가기 (+교육대상·교육시간·신청방법·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가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시스템(edunics.me.go.kr) 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edu.kcm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개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교육 이수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법적 책임입니다.항목내용 법적 근거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7조주관 기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온라인 교육 시스템.. 이전 1 다음